Top 47 운전 면허 취소 재 취득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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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면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필 시 면허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3회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니 범칙금도 없고 무조건 교육을 이수해야만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이 가능하니 교육 이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후,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1회반, 음주2회반, 음주3회반) 이수 등 면허 재취득 조건 및 절차???[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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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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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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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재취득 기간 및 교육절차 정리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음주문화가 상당히 잘 발달된 나라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2시가 넘어서뿐 아니라 거의 24시간내내 술을 살고 있고, 먹을수 있고, 술을파는 곳이 즐비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음주와 관련된 사고가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취폭력, 성희롱, 성추행등도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음주운전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다른 범죄들 중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 술김에 기억안난다고 형량감소해주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 1인입니다. ㅡㅡ)

모두가 느끼고 계시듯 음주운전 자체가 위험하기에 적발이 되고 안되고, 벌금을 내고 안내고를 떠나서 음주운전은 아예 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제목은 음주운전 면허취소후 재취득 기간 및 교육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셨다가 취소가 되면 꼭 교육을 이수하셔야 다시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요. 교육신청과정과 어떤 교육인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인 도로교통공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마당에서 교통법규Q&A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운전면허 관련 메뉴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요.

음주운전파트의 교육안내로 먼저 들어갑니다.

1회부터 3회이상위반자까지 있네요. 5년이내 위반횟수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수시 정지기간 감경, 재취득허용을 하고 있으며 교육을 듣지 않으면 면허취소자들은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교육만 받고나면 재취득이 가능하니 바로 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위에서 보시듯 면허 취소가 된다면 최소 1년에서 5년까지는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이후 재취득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교육을 받으신 상태여야 하죠. 처벌도 강화 되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준이 올해 6월 25일부터 실시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상해사고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과 사망사고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교육으로 돌아가서, 교육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물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수강료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교육비용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1회자는 36,000원 2회자는 48,000원 3회자는 96,000원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등 사진과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공공기관 발행신분증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음주운전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면허가 취소될 경우 운전이 생업인 사람에겐 큰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사고처벌은 음주 또는 약물 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이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이상입니다. 현재 0.03%로 하향 조정해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중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0일 면허정지입니다.

0.1% 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면허취소, 형사입건입니다. 0.2% 이상이면 1~3년 징역, 500만원 이상 벌금, 1년 면허취소, 형사입건입니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이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음주운전 1회 초과시에는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세번 이상 반복되면 면허취소기간이 2년 이상으로 연장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경찰 민원실 방문으로도 면허취소 기간확인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은 면허취소 기간이 끝난 후 가능합니다. 이때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생깁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이며 강의 4시간, 진단 및 해설 1시간, 시청각 1시간 총 6시간 수강하게 됩니다. 수강료는 36,000원이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교육예약 시 반드시 경찰청에서 교육반을 확인하고 예약합니다. 또한 면허 취소기간엔 주차 포함 운전은 모두 해서 안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는 신규 면허 취득과 다르지 않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학과시험 응시전까지 법규준수반 강의를 듣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재발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거죠. 참고로 미국은 30개월 장기치료가 의무입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자와 같습니다. 우린 뉴스를 통해 음주운전의 비극에 대해 많이 접해왔습니다.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음주운전 처벌은 물론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도 까다롭게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음주운전 면처취소후 재취득 기간 및 교육비용등을 알아봤는데요. 윤창호법으로 인해 삼진아웃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바뀌고 형량과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바뀌어서,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에 준한다는것! 꼭 기억하시고 마음편히 술드시고 대중교통, 대리운전을 불러주셔서 안전한 귀가, 음주운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지방경찰청장이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쇄체크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이유

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참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1호 및 제152조 제1호).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2호).

인쇄체크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다목(1)].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취소사유 내 용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하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한느 사람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속도위반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인쇄체크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처분 전 통지 처분 전 통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제93조 제4항 본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 결정 통지서는 일반 운전면허취소 절차상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 결정 통지서는 일반 운전면허취소 절차상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4항 단서).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제1호).

임시운전면허증 임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및 별지 제79호서식 ).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본문).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단서).

인쇄체크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 지나야 가능 운전면허 결격기간 지나야 가능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본문).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 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받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받기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 및 기준 정리해드려요

오늘은 면허취소 재취득 방법과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 및 기준 등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게되면

면허취소가 되실 수도 있는데요

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절대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에 대해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콩농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일때

기본적으로 1년동안 면허취소가 됩니다.

또한 측정거부나 삼진아웃제도로 인해

면허가 취소 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운전면허취소 기간은 2년입니다.

그 외에 뺑소니나 교통사고 등 사안에 따라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 취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취소가 되면 결격기간 후에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다시 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네이버 검색에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에서 [교육마당]으로 이동하셔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페이지로 가시면

음주운전부터 운전면허정지자 과정,

운전면허취소자 과정, 운전면허벌점감경 과정 등

여러가지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맞는 과정을 선택 후에

위에 [예약하기]버튼을 눌러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예약하기를 눌러보시면 위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점감경 등

각 과정이 나열되는데 음주음전의 경우

횟수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장과 날짜 등을 선택해서

신청하고 교육이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과 기준,

면허취소 재취득 교육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겠죠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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